연예매니지먼트사들, “방송사의 미방송분 영상 판매 행위에 문제 많다” 불만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7/01 [16:35]

연예매니지먼트사들, “방송사의 미방송분 영상 판매 행위에 문제 많다” 불만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7/01 [16:35]

 

 

/이혜영 기자 hylee@ hankooke.com

방송사들이 음악방송(음방) 영상을 임의로 편집·재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연예기획사들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했다.

연예기획사들이 가입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 내용은 방송국이 촬영한 가수들 영상물의 사용 범위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할 때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들어 OTT 시장 확대와 함께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편집·재판매해 수익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획사 측과 마찰을 빚었다.

방송사들은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 또는 미방송분·사전녹화 영상 등을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다.

가수나 기획사들은 본인들이 출연하고 노래하는 영상이지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방송분 영상을 방송사가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는 것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획사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예 단체들에 따르면 이제까지 가수들이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관행적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해당 영상에 대해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TV보다 유튜브 등 OTT를 이용한 음악방송 시청이 늘어나는 등 콘텐츠 이용 방식과 플랫폼 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관행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사 측 입장이다.

대중음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국은 자신들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방송을 방송 목적으로 쓸 때"라며 "(지금은) 다른 용도로 마구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단체에는 국내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향후 방송국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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