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교육부 특단조치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2/23 [20:28]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교육부 특단조치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2/23 [20:28]

 



 

/정승양 선임기자 code1@ hankooke.com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이 1968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그는 환경을 파괴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다.

 

하딘은 개인의 욕심 즉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생태계 공동체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딘은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 즉 공유지를 예로 든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지는 아껴두는 대신 공동 소유의 넓은 공유지에서 자신의 소를 늘려가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 공유지에서 소를 늘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 한 마리가 늘어날 때마다 들판의 풀들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소가 넘쳐나 더 이상 풀을 먹일 수 없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소유한 소는 굶게 되고, 자신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는게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인들을 국가가 통제하는 주요한 명분으로도 작동해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또하나의 단체행동 지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개학을 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자 “전국적인 연기는 없다”던 방침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는 현 상황과 관련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과 국민들의 안정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 교육부 장관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육부는 학교에는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에는 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 유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물품 비치 현황 및 실내 소독 여부 등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휴가제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1년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 ‘공중’. ‘공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코로나19가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교육부의 단체행동 지침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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