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코인 상장폐지... 빗썸도 첫 상장폐지 종목 나와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19/11/22 [20:29]

늘어나는 코인 상장폐지... 빗썸도 첫 상장폐지 종목 나와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19/11/22 [20:29]

 

 



 

 

/정승양 선임기자 code1@ hankooke.com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디에이씨씨(DACC)와 롬(ROM), 그리고 프리마스(PST) 3종의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 했지만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래 지원을 종료키로 한 것이다. 빗썸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빗썸은 지난 21일 디에이씨씨와 롬, 프리마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입금 및 거래 지원은 내달 6일 중단된다. 암호화폐 출금 지원도 내년 1월3일부로 종료된다.

 

빗썸은 지난달 10일 디에이씨씨와 롬을, 지난달 24일에는 프리마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이후 계속해서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빗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가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형사사건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거래소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빗썸은 이들 암호화폐 외에도 아피스(APIS), 솔트(SALT), 큐브(AUTO), 기프토(GTO), 에토스(ETHOS) 등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향후 모니터링에 따라 상장폐지 암호화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빗썸 관계자는 “엄격한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3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올 하반기부터 잇따라 투자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상장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거래량이 낮아 시세조작 위험에 노출된 암호화폐를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업비트는 지난 7월 ‘머큐리(MER)’와 ‘뫼비우스(MOBI)’를, 지난 8월 ‘스피어(SPHR)’, ‘엣지리스(EDG)’, ‘구피(GUP)’를 상장폐지 했다. 지난 9월에는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모네로(XMR)’, ‘대시(DASH)’ 등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코인원도 ‘어거(REP)’를 상장폐지 했으며 ‘엔진코인(ENJ)’과 ‘카이버(KNC)’, ‘스트리머(DATA)’ 등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코빗 역시 ‘비트코인골드(BTG)’와 ‘지캐시(Zcash)’를 상장폐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행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이 생긴다. 이에 거래소들이 법 시행에 앞서 부실 암호화폐를 미리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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